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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자, 손발 ‘강박’ 저항하자 발로 차고 폭행…정신병원 전 직원 결국

중앙일보

2026.07.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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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한 정신병원에서 10대 환자를 폭행한 전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전 직원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9시30분쯤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환자 B양(17)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손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B양을 두차례 발로 찼다. 이어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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