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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필리버스터 종료…종합특검 연장 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6.07.20 23:22 2026.07.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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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료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은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수사 연장 횟수 확대…최장 60일 추가 수사 가능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은 1회 30일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2회 각 3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최장 60일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당초 이달 24일까지에서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특검은 앞서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특검 인력 확대·감사 방해 혐의 추가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 상한은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됐다. 파견 요청 대상 기관에는 국방부도 추가됐다.

또 수사 대상에는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포함됐다. 관련 사건 범위에는 범인도피죄도 명시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며 파견군검사도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사건 기록 등본을 제공받거나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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