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전 흉기 습격 사건이 발생한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앞에 장막이 둘러져 있다. 곽주영 기자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예비·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에 있는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관리팀 직원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미술관에서 분신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다. A씨는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살인의 고의와 방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징계와 인사 문제 등으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범행 이틀 전 B씨를 협박했고,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