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판교방면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에서 강남구청 관계자가 자동차세 영치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뉴스1
경찰이 1조원대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관리관을 새로 채용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인 제1기 체납관리관 54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관은 지난 20일 전국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됐으며, 오는 29일까지 직무 교육을 받은 뒤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합동 추적징수팀에서 활동한다.
합동 추적징수팀은 시도경찰청과 권역별 경찰서 담당자, 신규 체납관리관 등으로 구성되며 장기·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조사와 압류·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채용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과 협력해 지난 8일부터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한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1조144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1013억원으로 434억원(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강제 징수액은 14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상반기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제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며 "하반기에는 합동 추적징수팀 운영을 통해 상습·악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