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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30일 더 수사한다

중앙일보

2026.07.21 00:41 2026.07.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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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5일부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결론 내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해왔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당초 오는 24일까지였지던 특검 수사 기간은 8월 23일까지로 늘어난다.

수사 대상도 넓어진다.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범인도피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이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게 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직제도 신설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게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정점식 원내대표)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하지만 하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조국혁신당(12석)이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후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하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재차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의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며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증거와 수사 능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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