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이달 말 창설
중앙일보
2026.07.21 00:43
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3개 기관으로 분산하는 군 정보기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기존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이 집중됐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업무 성격에 따라 전문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오는 31일 각각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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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보안 기능 분리…안보수사 업무는 조사본부로 이관
국방방첩본부는 방첩과 방산 관련 정보 활동을 비롯해 방산 보안과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한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 내부 보안 업무를 맡는다.
기존 방첩사가 담당하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의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어간다.
또 방첩사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은 폐지된다.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와 기능도 제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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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찰 강화…국회 보고 등 민주적 통제 확대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신설 조직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 장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방첩본부가 주요 업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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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신설 조직 출범…군 방첩부대원 직무수행법 제정 추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오는 31일부터 공식 창설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