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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선고 중계 허가

중앙일보

2026.07.21 00:45 2026.07.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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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생중계 방식은 아니며 선고가 끝난 뒤 영상을 공개하는 녹화 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이미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오 시장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 기대”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 내려져서 실체적 판결이 내려지지 못하게 되면 저는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시장은 경선과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후 명씨를 관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명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에게 ‘김 전 비대위원장을 아는 본인을 잘 구워삶아야 한다’는 취지로 접근해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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