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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부지법 폭동’ 촬영 감독 재판소원 심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중앙일보

2026.07.21 02:51 2026.07.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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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했다가 폭동 가담자들과 함께 유죄가 확정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정씨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당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정씨가 적극적으로 침입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가담자들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만큼 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법원이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를 구분하지 못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을 제기하면서도 “법원은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록 행위를 언론기관과 예술인의 경우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고,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과 현장 기록을 위한 진입을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가 문제 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이유서 기간 사건도 회부…재판소원 15건 본안 심리

헌재는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도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아무런 결정이나 고지 없이 곧바로 항소를 각하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인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5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1581건이다. 이날 기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15건이며 1302건은 각하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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