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서울·경기·강원·세종시 일부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달 접적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려 개발제한구역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한 달 만의 추가 조치다.
이번 완화 대상에는 서울 수색비행장과 용산어린이정원, 경기 평택 고덕지구 탄약고 주변 부지, 세종 조치원비행장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군의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옥 기자
특히 경기·서울 북서부 일대의 수색비행장 주변 부지는 1982만㎡규모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와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동 일대가 해당하며, 이 지역에 적용되던 최대 45m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
육군 1군단 소속의 수색비행장은 전·평시 공군과 육군의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돼 수송기·정찰기 등 고정익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공군은 평시 해당 기지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수색비행장을 수직이착륙(VTOL) 항공기 위주로 운용하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한 뒤 주변 지역의 개발 제한을 풀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월하리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조치원비행장도 조치원·연기비행장이 통합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69.5만㎡가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 639만㎡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주변 부지 133만㎡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부지 77.1만㎡ ▶국방부 경계 외곽 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 13.7만㎡ 등 총 862.8만㎡ 부지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기존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부지(1.7만㎡)는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은 물론 민간인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조건부 개발이 가능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8㎞로 설정된 민통선을 6㎞ 이내로 줄이고, 접경지역 내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450㎢) 크기인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