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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영업정지 3개월

중앙일보

2026.07.21 17:46 2026.07.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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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현대엔지니어링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처분이다.

지난해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무게 400톤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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