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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대통령 아파트 매매에 “무주택 실수요자는 방법 없다”

중앙일보

2026.07.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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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신임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신임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쓸 수 없는 방법'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개의 사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글과 함께 ‘이 대통령, 분당 집 29억에 매도…매수자 사정고려 17억 근저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매체 기사를 캡처해 붙였다.

오 시장은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냐”며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일(23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 마침 잘된 일이다”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전용면적 164.25㎡)는 김 모(55) 씨와조 모(54) 씨 공동명의(각자 지분 2분의 1)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 일자는 지난 14일이다.

이 대통령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8년 12월 김 여사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했다.

해당 부동산엔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7억7700만 원짜리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여권 관계자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터 완료했다”며 “잔금은 10월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잔금 액수와 근저당권 설정액은 일치한다고 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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