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도부 차원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이 그대로 남는다”고 했다.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같은 비극을 잊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남용되는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가 반복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법 시기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고 그 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했다”며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시점을 논의한 바 없으나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지도부의 기조”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부실 수사엔 수사관 교체와 징계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담은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서영교 위원장이 낸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 법안을 직회부해 심사한다.
서영교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 윤상현,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법사위 회의 진행을 비롯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항의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2026.07.08.
오후 3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이유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장윤기 사건’을 기화로 경찰 수사 불신이 커지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대두하자 검찰의 수사 방해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전체회의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준비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경 이견 등도 다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공식화에 대해 “이번 입법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니다.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라며 “국민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이라고 의심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