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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사진 뿌릴까” 연이자 6만% 악질사채 ‘소탕작전’ 시작됐다

중앙일보

2026.07.21 21:41 2026.07.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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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거리의 대출 전단.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갈수록 수법이 잔혹해지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는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이른바 ‘나체 추심’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악질화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한다.

전담수사관은 사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온라인 게시물 등의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게 된다.

또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경찰청장에서 전국 경찰서장으로 확대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신속히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연 6만8000%의 이자를 요구한 악질 사채 일당이 살포한, 원리금을 못 갚은 사람의 '얼굴 박제' 전단.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연 6만8000%의 이자를 요구한 악질 사채 일당이 살포한, 원리금을 못 갚은 사람의 '얼굴 박제' 전단.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해 관련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초과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와 지원 절차가 즉시 진행되도록 해 기존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낮아졌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은 가운데 20~30대 사회초년생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죄도 늘고 있다.

경찰은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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