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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요양원 투자사기’ 카페베네 창업주 1심 징역 3년

중앙일보

2026.07.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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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카페베네 창업주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고려해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씨가 요양원 사업을 내세워 건축주들을 투자자로 모집한 뒤 토지 매매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는 18명이다. 피해 금액은 1억원대에서 66억원대까지이며 총 피해액은 약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사 어려운데도 투자금 받아…돌려막기 지속”

재판부는 김씨가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며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이나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한 토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 담보 대출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이 김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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