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직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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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1심 선고 납득 안 돼…항소심에서 다툴 것”
오 시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밝혔다. 이어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중에 재판부에 의해 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명태균의 진술이 인정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특검팀 측 박노수 특검보는 “그간 피고인들은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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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10건 제공…비용 3300만원 대납 혐의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강 전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