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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람 살리려다 낸 의료과실, 형사책임 면제 타당”

중앙일보

2026.07.21 23:49 2026.07.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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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료하다 발생한 의료과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에 공감했다.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의료진이 위험한 진료를 피하면 국민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실에 의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요구인 거 같은데, 저는 그게 매우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의 사법 위험 문제를 언급하며 형사책임 면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랬다면 그야 처벌해야 하겠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다가 그중 일부가 교과서 있는 대로 다 못 했을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위험에 빠뜨리니까 ‘난 그런 위험한 일 안 할래’ 그래서 아예 다 회피해 더 큰 위험에 우리 국민들이 처하게 된다”며 “이것은 약간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배상이 무한으로 충분히 담보할 만큼의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진척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관련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중과실 여부나 필수의료 여부 판단을 하면 수사에 대한 자제를 하거나 특례를 적용하게끔 법은 개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이런 정도면 형사 (처벌)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중과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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