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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 법률 위임 생긴 2018년부터 적법”

중앙일보

2026.07.22 00:47 2026.07.2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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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제휴사나 제휴 카드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시행령에 법률 위임이 생긴 2018년 이후로만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대법관들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각 이흥구·신숙희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자동차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2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 전부·일부 파기환송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4년 2기부터 각 2017년 2기, 2019년 1기까지 포인트 판매액을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제휴사에서 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제휴 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줬다.

이들 업체는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경정처분을 구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납세분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17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3자에 의해 적립된 마일리지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경정거부 처분을 내렸다.

업체들이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업체들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경정거부 근거로 제시한 2017년 4월 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가 상위법에 저촉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포함한 에누리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법률에 모든 세부사항을 정하기 어려울 때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등에 이를 위임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이 시행령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2018년 제1기분 이후의 포인트 판매액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가 부가세 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해당 시행령 조항에 모법 위임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예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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