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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많이 쓰면 대출금리 할인 확대…체크카드·할부 이용도 실적 인정

중앙일보

2026.07.22 01:30 2026.07.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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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연합뉴스TV 캡처

카드 결제. 연합뉴스TV 캡처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대출의 금리 감면 조건인 카드 이용실적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물론 할부 결제액도 실적으로 인정돼 대출 금리 할인 혜택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대출 금리 감면 조건에 카드 이용실적을 전면 인정하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10개 은행은 카드론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 이용실적을 인정한다.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만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이 달라 카드론과 할부, 체크카드, 세금 납부 등 4~8개 항목을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제외 항목이 최대 1개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할부 결제액 인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할부 결제 금액이 결제한 달에만 이용실적으로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할부 기간에 매월 나눠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원 이상 카드 이용이 금리 감면 조건인 경우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 약정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리 감면 조건을 보다 쉽게 안내하도록 하고, 장기 대출 고객에게도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9~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은행별로 순차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 체계 정비를 거쳐 10월 이후부터 개선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 금리 감면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혜택을 놓치는 사례와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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