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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내 이견 없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중앙일보

2026.07.22 08:25 2026.07.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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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이 그대로 남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 통제받지 않는 권력 남용의 역사를 끊어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형소법 개정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숙의 절차에 집중했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질 조짐이 나타나자 전면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고 그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법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10월 공소청·중수청 개청에 앞서 시행령 등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단 시선이 많다.

법사위도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등을 담은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낸 국가수사인권보호관 설치 등 법안을 직회부해 심사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의 의도적 암장 사건 ,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료집을 배포했다. 하지만 여권 법사위원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공감대가 더 커지고 있다. 1소위 위원장 겸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보완수사 허용은 남용 방지 대안이 전제돼야 하는데, 대안을 아직 제시한 분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처리 지연을 목표로 한 행동을 소위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후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청주지검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반려한 걸 문제 삼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권력에 불편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정치 프로젝트”라며 “권력 보호법, 방탄 입법”이라고 논평했다.





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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