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매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진 KTV 유튜브 캡처]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17억원대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자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사채업자”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여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22일 청와대 자체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해당 아파트는) 윤석열 정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아서 현금 청산이 된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을 진행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이 대통령 부부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매수인도 지난 2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저당 매도’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는 흔하게 이뤄지는 정상적인 거래”라며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내는데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모·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