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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임대료 동결’에 뉴욕 건물주 반발…무효화 소송 냈다

중앙일보

2026.07.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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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 7일 시내 붕괴 위험 건물 사고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 7일 시내 붕괴 위험 건물 사고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인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동결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제도 시행에 반발한 뉴욕 건물주들이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 소재 소규모 건물주 5명은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GB)의 임대료 동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냈다.

RGB는 뉴욕시가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는 약 100만 채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대한 최대 허용 임대료 인상률을 매년 정하는 곳이다. RGB는 지난달 25일 1년 또는 2년 임대 계약의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건물주는 오는 10월부터 맺는 계약부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해당 정책은 맘다니가 지난해 뉴욕시장 선거 때 내세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과거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에 살았던 맘다니는 취임 6개월 만에 자신이 줄기차게 주장한 임대료 동결을 실제 이행했다.

하지만 소송을 낸 건물주들은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진 측근들로 RGB 위원들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원 9명 중 6명은 맘다니가 시장 취임 후 임명한 인사들이다. 원고 측은 맘다니가 시청 관계자들을 통해 위원들에게 뉴욕시의 ‘실질적인 생활비’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하는 등 표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도 봤다. 위원들이 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선별해 건물 운영비는 실제보다 낮고, 집주인 재정 상태는 실제보다 좋다고 평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건물주들은 건물 운영비가 상승하는 와중에 임대료가 동결된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공화당 소속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한 랜디 마스트로가 맡았다.

지난해 11월 조란 맘다니 당시 뉴욕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조란 맘다니 당시 뉴욕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맘다니는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리나 칸을 뉴욕시 경제개발공사(EDC) 의장으로 임명했다. 칸은 2021년 32세에 역대 최연소 FTC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1월까지 일했다. FTC는 기업의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칸은 FTC위원장 당시 가시적 피해가 없더라도 독점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구글, 아마존, 메타 등에 반독점 소송을 걸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렸다. 맘다니는 지난해 11월 시장 당선 직후 칸을 인수위원으로 발탁했다. WSJ는 “개혁 성향 공직자에 뉴욕시 산업 성장 책임을 맡긴 파격적 발표”라며“월가에서 오랫동안 기업에 적대적인 인물로 여겨진 칸의 임명은 좌파 지지층을 의식한 맘다니의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승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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