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머리채 잡힌 그 노래방 지옥이었다…3시간 집단 폭행, 또 촉법

중앙일보

2026.07.22 18:25 2026.07.22 18:36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여중생 10명이 또래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 공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여중생 10명이 또래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 공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부산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장시간 집단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수개월 전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이어왔으며, 폭행 이후에도 위협성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경찰과 피해 학생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 A양(15)이 또래 학생 10명에게 약 3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연제구를 비롯한 부산 지역 여러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친한 친구를 통해 가해 학생들과 알게 됐으며, 직접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졌고, 가해 학생들은 단체대화방에서 이를 따진 뒤 A양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냈다. A양은 험담한 사실이 없었지만, 현장에서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A양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맞고 발로 차이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힌 채 방에서 나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다른 장소에 있다고 말하도록 강요받았고, 노래연습장 이용료 1만3000원도 직접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겉옷을 벗긴 뒤 침을 뱉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폭행 촬영해 SNS 공유…가해자 대부분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해

일부 학생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했지만, 사건 이후에도 피해 학생에게 위협성 메시지가 이어졌다고 한다.

A양은 사건 직후 현장을 지나던 또 다른 학생의 도움으로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눈 주변 타박상과 복부 통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CT 촬영과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집단폭행에 가담한 학생 10명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가해자 일부는 A양이 자신들을 욕하거나 험담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폭행 장면을 SNS에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중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없어 최고 수위 조치가 전학에 그친다. 또 가해자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된다.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은지([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