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전시 중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위험하게 인도를 가로질러 질주했다. 시속 100㎞가 넘는 과속으로 신호 위반은 물론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심을 휘저었다.
지난 3월 대전 중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경북 구미에서 숨어 있던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 직원들이 해당 오토바이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운전자는 A씨(30대 남성)로 2025년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대전은 물론 경북 구미 지역에서 17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데다 인도 주행까지 법규 위반도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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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불출석 뒤 잠적…명의 도용해 오토바이 운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도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지난 1월 29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정지시킨 채 잠적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이어갔다.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은 1700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한 뒤 경찰서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A씨 사건을 추적하던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지난 3월 14일 운전면허증 도용 피해를 본 B씨(20대 남성)가 “취업한 적이 없는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온 우편을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도용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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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복 수사 통해 경북 구미에서 피의자 검거
경찰이 해당 업체를 조사한 결과 경북 구미 소재 업체로 A씨가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구미로 형사팀을 급파했다. A씨가 일하던 배달업체 사장으로부터 그가 아직 출근 전이라는 것을 알아낸 경찰은 구미의 한 빌라에서 A씨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잠복을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지인 집에서 숨어 지내던 상황이었다.
지난 3월 대전 중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 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경북 구미에서 숨어 있던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잠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해당 빌라로 한 배달사원이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고 도착했다. 잠복하던 형사팀은 해당 음식이 A씨 지인 집으로 배달된 것을 확인했다. 형사팀은 배달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직접 배달음식을 들고 가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형사 한 명이 배달직원으로 위장, 진입한 뒤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전에 발부된 영장을 제시한 뒤 A씨를 대전으로 이송,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 운전 등)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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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운전 시민에 막대한 피해 주는 범죄"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무면허 운전을 이어온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특히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때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