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 ‘식욕억제’, ‘24시간 지방소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매입가 2000원대 제품을 6만원에 팔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광고로 판매한 제품은 60만여개, 판매액은 약 115억원에 달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적발된 광고에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도 포함됐다. 올레샷은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먹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올리브유나 올리브유ㆍ레몬즙 혼합제품을 팔면서 체중 감량뿐 아니라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올리브유와 삶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을 ‘천연 위고비ㆍ마운자로 레시피’라고 소개한 사례도 있었다.
비만치료제 이름을 교묘하게 빌린 광고도 적발됐다. 업체들은 ‘위O비’, ‘마운OO’처럼 제품명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비만치료제의 작용 원리와 관련된 ‘GLP-1’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먹는 위고비’,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단기간 급속 감량’,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운 경우도 있었다.
광고 수법도 진화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과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 신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짧은 영상으로 반복 노출하고, 영상을 누르면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특히 숏폼 영상에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사례가 확인됐다. 짧은 기간 노출한 뒤 영상을 지우거나 실제 광고주를 찾기 어려운 SNS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식약처에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
적발 제품의 판매가는 매입가의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였다. 식약처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