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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항지진 촉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1심 전원 무죄
중앙일보
2026.07.22 22:05
2026.07.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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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열발전 부지. 중앙포토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지진 발생 이전 유발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지열발전사업을 중단하거나 위험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관계자 2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모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지진 발생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뒤 지열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했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국내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당시 지진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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