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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30대 징역 27년…유족 “형량 너무 적어”
중앙일보
2026.07.22 22:41
2026.07.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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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중앙포토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씨의 동선과 여자친구 및 모친 진술, 카카오톡 통화 내용, 법정 증언, 엘리베이터 CCTV에 나타난 시신의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지난 1월 13일 오후 살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격분했고,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헤드록을 걸어 결국 숨지게 한 만큼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살해한 뒤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해 유족들이 6개월 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해외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과 과거 피해자 폭행 전력,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친형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사람을 죽이고 시신까지 유기했는데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도 검찰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선고로 끝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뒤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무면허운전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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