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대학교수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제기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당파적 선전교육 등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원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노조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노조가 아닌 단체 형식으로 결합한 단체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강사노조,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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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노조와 단체는 영향력 달라”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 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며 대학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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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설립 허용 뒤 ‘정치활동 금지’ 논란
앞서 2018년 헌재는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옛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했고 2020년 6월 9일부터 교수노조도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