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결국…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중앙일보
2026.07.22 22:58
2026.07.22 23:31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지난 2024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하며 비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