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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고통”…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2026.07.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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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집 이웃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우울증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드려 마음이 아프다"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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