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개 짖는 소리에 고통”…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2026.07.22 23:3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집 이웃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윗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우울증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드려 마음이 아프다"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