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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李대통령 비방 연설’ 혐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2026.07.22 23:40 2026.07.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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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5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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