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데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심판을 청구한 지 120일 만이다.
곽 의원 등은 “우 전 의장이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 선포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3월 25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여당 주도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했다. 우 전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자 종결을 선포한 후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했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곽 의원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감국조법 제8조는 ‘감사·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곽 의원 등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