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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어리석었다”…선처 호소
중앙일보
2026.07.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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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미지. 중앙포토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정의감이었느냐, 경제적 수익이었느냐"고 질의했고, 김씨는 "저의 어리석음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깨달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잘못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데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참회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회에서 다시 생활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일 열릴 예정이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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