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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직 후 의정비 받았다
중앙일보
2026.07.23 06:42
2026.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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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 청주시의회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인 16일 치에 대한 의정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임기를 16일간 채우고 사직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한 최 전 의원은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같은 달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한 최 전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를 받는다.
김지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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