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병사들 불침번 안 서도 된다…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중앙일보

2026.07.23 08:21 2026.07.23 13:4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앞으로 경계작전·부대관리용 폐쇄회로(CC)TV를 갖춘 부대에 한해 지휘관 재량에 따라 병사들이 불침번을 서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 당국이 각 부대에 불침번 운용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대관리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 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부대관리훈령 88조에 따르면 불침번은 통상 2인 1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구조 또는 생활관 취침 병력 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수정해 부대 임무와 상황,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과학화 경계작전과 부대관리용 CCTV 등 대체 수단과 확인 체계를 마련한 부대는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부대 임무와 경계 여건상 불침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군 당국이 과학화 경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최전방 경계초소(GOP·일반 전초) 배치 병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GOP 선상에 2만2000명의 경계 병력이 있는데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해 6000명 정도가 경계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