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0시 만료된다. USTR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