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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관세 끝나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에 12.5%

중앙일보

2026.07.23 15:13 2026.07.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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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환경보호청(EPA)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환경보호청(EPA)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산 수입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감안해 총 관세율이 최대 12.5%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 기준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다.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기존 ‘글로벌 관세’ 10%의 시한이 24일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 관세 체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부터 시행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60개 경제주체들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고 이를 엄격히 집행해 왔다”며 “우리 무역 상대국들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훨씬 지났다”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인 강제노동 문제를 바로잡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 관련 문서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 관련 문서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엔 MFN 관세 포함 상한 12.5%로 설계

USTR은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했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을 통해 도입을 약속한 19개 경제주체에는 10% 관세를 적용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중국,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나머지 41개 경제주체에는 수입금지 제도 도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별도 그룹으로 분류돼 기존 MFN 관세와 이번 관세를 합한 총 관세율의 상한이 12.5%가 되도록 설계됐다. 가령 기존 MFN 관세가 2.5%인 품목은 301조 강제노동 관세 10%가 추가돼 12.5%가 되고, MFN 관세가 0%인 품목은 12.5%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이번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정책’의 일환이다. USTR은 “관세와 무역협정을 함께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제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만연한 강제노동에 대한 중대한 경고이자 각국이 미국과 함께 강제노동 근절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신호”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미 ‘국가안보’ 명목 관세 품목엔 301조 예외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국가안보 차원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핵심 산업 품목은 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와 함께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및 관련 자동차 부품 등은 중복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된다.

또 공급망 안정과 경제적 혼란 방지를 위한 별도의 예외 목록도 마련됐다. 미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체 공급처 확보가 어려운 품목, 공급망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필수 원자재,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 원료, 반도체 생산 장비, 민간 항공기 부품, 중고 의류, 일부 농산물·수산물 등 471개 이상의 품목이 포함됐다.



‘글로벌 관세’ 만료 맞춰 새 관세 도입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최장 150일 기한의 ‘글로벌 관세 10%’를 한시 적용해 왔다. 이 글로벌 관세의 시한이 24일 만료됨에 따라 USTR은 이를 대체할 법적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통한 강제노동 및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추진해 왔다.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이 16개국에도 포함돼 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생산 능력을 야기하거나 유지하는 주요 무역 파트너국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향후 수개월 내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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