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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원, 이달 3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2026.07.23 16:24 2026.07.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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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출시된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증시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출시된 지난 5월 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증시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이달 31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8월 5일께,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8월 19일께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국내상장·해외상장)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또 거래 후 일정기간이 지나더라도 기본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증권사별로 통상 거래 3개월 경과 후 투자자 거래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도 추가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일 매도하고 즉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등 과도한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대용증권을 매도(T일)한 즉시 기본예탁금을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결제(T+2일)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기 이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해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일)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은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단위를 20주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당초 일정인 11월 중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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