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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관세’에…靑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

중앙일보

2026.07.23 17:19 2026.07.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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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정문.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가지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4일 0시 만료된다. USTR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항목으로 각국을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데 한국은 두 가지 조사에 다 대상이 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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