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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

중앙일보

2026.07.23 22:11 2026.07.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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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진행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반소 피고(최태원 회장 측)는 반소 원고(노소영 관장 측)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 및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심리 대상이었다. 앞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측 변호인은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9년 이어진 이혼 소송…1조3808억원에서 9440억원으로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뒤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리고 재산분할금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양측 재상고 가능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연 뒤 조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선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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