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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골드바’ 훔친 고교생 불구속…망본 중학생만 구속

중앙일보

2026.07.23 22:30 2026.07.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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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경찰 로고. 중앙포토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난 고등학생과 범행을 도운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망을 본 중학생만 구속하고, 직접 골드바를 훔친 고등학생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낚아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은방 주인은 약 70m를 뒤쫓아 A군을 붙잡았고, 이후 A군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B군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공모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두 사람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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