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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희롱 대응 문제 제기한 교사 해임 무효…교육청 “판결 수용”

중앙일보

2026.07.23 23:05 2026.07.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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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8대 요구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또 “선생님 측 대리인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희롱 대응 문제 제기 뒤 전보·해임

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학교장에게 사실관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후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며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전보 대상자에 포함되자 이를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로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법원 “공익신고 해당”…전보 이어 해임도 무효

지 교사는 전보 무효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동조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이날 열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 교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임 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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