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부산서 中여성 추행하고 ‘소변테러’…엽기 일본인에 中 발칵

중앙일보

2026.07.24 00:13 2026.07.24 01: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부산지방법원 앞 깃발.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앞 깃발. 연합뉴스


부산을 찾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 등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SNS 글로 알려져…조회수 3000만건 넘어

이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피해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조회수 30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영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