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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부르던 장애인 성폭행”…색동원 시설장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2026.07.24 00:55 2026.07.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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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한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한 장애인 성폭행이나 폭행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오히려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데 사용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시설 대표자로서 피해자들의 일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던 사실은 시설 내 권력관계가 얼마나 불균형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시청 색동원 피해자 자립지원 계획 수립 촉구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1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시청 색동원 피해자 자립지원 계획 수립 촉구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세 명 모두 김씨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기억보다 핵심 피해 경험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소자들을 체벌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김씨의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막으려 하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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