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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만 봐도 횟수 차감…솔로들 울리는 결정사 ‘황당 수법’

중앙일보

2026.07.24 02:52 2026.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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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남녀. 중앙포토

결혼하는 남녀. 중앙포토


결혼정보회사가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상대방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에도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성혼의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 환불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36건을 분석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사례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불만이 56.1%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39.2%)과 '품질 불만'(1.7%)이 뒤를 이었다.

가장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계약 해지·위약금' 유형에서는 중도 해지 시 실제 만남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필 제공만으로 횟수를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전체 약정 횟수에서 무료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뒤 회당 이용 요금을 높게 산정해 환불액을 대폭 줄여 지급하는 편법도 확인됐다.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국내 업체 8곳과 국제결혼 중개업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세부 조사에서도 다수 부실 조항이 드러났다.

국내 업체 2곳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실제로 두고 있었다.

국내 업체 4곳은 무제한 주선이나 추가 주선 약속을 구두로만 진행하고, 실제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횟수를 제한해 기재했다.

성혼 사례금 약정을 둔 8개 업체(국내 7곳, 국제 1곳)의 경우 '성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실제 결혼식이 아닌 상견례나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기준 자체를 명시하지 않아 정산 과정에서 마찰을 유발했다.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체 7곳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포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해당 비용 청구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5개 웹사이트 중 이용 가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곳도 8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계약 전에 만남 횟수 차감 조건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무제한 주선 등 구두로 약속받은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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