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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보여줄게”…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추가 범행 의혹

중앙일보

2026.07.24 06:17 2026.07.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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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 청주시의회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 청주시의회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에게 자신이 촬영한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 속 인물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아동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공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여죄 확인을 위해 검찰에 1년 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에는 “불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신청을 별건 범죄로 보고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기회를 막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전달했다”며 “증거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최 전 의원에게서 확보한 휴대전화 3대를 분석 중이며,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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