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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 뿌리쳤다고’…8살 아이 목 조르고 실신시킨 50대 집유

중앙일보

2026.07.24 16:47 2026.07.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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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지인의 8살 자녀가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는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딸 B양(8)과 함께 걷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목격한 C씨(44)가 폭행을 제지하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경 D씨(28)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D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 비록 D씨는 수령을 보류했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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