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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변호하고 6600만원 받은 로펌…법원 “절반 돌려줘야”

중앙일보

2026.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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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임료로 6600만원을 받고도 경찰 수사 과정에 일주일 참여한 데 그친 법무법인이 수임료 절반을 의뢰인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뢰인이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상대로 남편 형제의 변호를 의뢰하며 낸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묘사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Gemini

의뢰인이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상대로 남편 형제의 변호를 의뢰하며 낸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을 묘사해달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Gemini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정우석 판사는 의뢰인 A씨가 형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B에 수임료 6600만원의 절반인 33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남편 C씨와 그의 형제 2명 등 총 3명은 지난해 1월 6일과 7일 사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6일 변호사 D씨를 선임하며 법무법인 B에 수임료 6600만원을 지급하고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C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8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구속됐다. A씨는 D씨가 자신을 속이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25일 내용증명을 통해 사건 위임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보수는 과도하므로 감액돼야 한다”며 “법무법인 B와 변호사 D씨가 연대해 수임료 462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6600만원이라는 고액의 보수에 비해 이 사건 처리 경과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이 유사한 C씨 등 3명이 거의 동시에 경찰 수사를 받았고, 법무법인 B가 경찰 수사에 참여한 기간은 지난해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씨는 D씨가 전관변호사를 투입할 것과 검찰 수사 단계까지 C씨 등 3명을 변호할 것을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임계약 문서상 법무법인 B나 D씨가 이를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변호사 D씨 개인에 대한 청구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D씨가 아닌 법무법인 B이므로 변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예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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