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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해야 한다”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法 “감봉 징계 부당”

중앙일보

2026.07.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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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상관의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군무원에게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지시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은 뒤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췄다.

그러나 A씨는 감봉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는 회의 관련 정보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으로 군사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앞서 A씨는 같은 사안으로 항명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형사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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