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퇴근해야 한다”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法 “감봉 징계 부당”
중앙일보
2026.07.24 17:41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상관의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군무원에게 내려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지시는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군무원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은 뒤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췄다.
그러나 A씨는 감봉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지시는 회의 관련 정보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으로 군사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앞서 A씨는 같은 사안으로 항명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형사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