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차로 납치하고 싶다”…‘여고생 살인’ 장윤기 대화록 증거 인정

중앙일보

2026.07.25 19:29 2026.07.25 22:1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전 여고생을 납치하려 했던 정황을 담은 지인과의 대화록이 재판 증거로 인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연다.

이번 공판에는 장윤기에게 살해된 이채원양의 부모와 이양을 도우려다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고모(17)군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장윤기가 납치 계획의 간접증거인 대화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철회됐다.

당초 이들은 장윤기가 과거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27일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6세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사건 축소·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경의 진상규명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