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신혼부부·서민 등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핀셋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 거액 대출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현재 수준보다 더 강화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하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이 토론회 현장에서 정책 검토를 요청한 만큼, 정부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위는 우선 청년·서민 등 금융 취약 계층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로 인해 거주 자체가 힘들어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실수요자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1.5%로 제한하는 규제에 맞춰 신규 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실입주자용 잔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기존 낡은 주택이 아니라 신축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산정해 대출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규제 대상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등은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셋 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 비거주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서민을 지원한다며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준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거액 대출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회에서 제안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거액 대출자에게 대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조세의 성격이 크다.